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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주재국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에 투자활성화 방안 건의 필요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4-26 22:2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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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노동허가, 노동비자 취득 소요기간 너무 길고 복잡해


Cis 주재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 투자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표나 지사장은 노동허가 없이 회사관련 서류만으로 노동비자를 받는 제도를 주재국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카자흐의 경우 정부 고위층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지만 노동허가 받는데 1-3개월. 초청장 수령에 2-4주 소요되고 있어 외국인이 주주나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장기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b8 비자를 받아와야하는 제도도 현지 이민국에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노동비자나 학생비자 혹은 선교비자로 장기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환원하거나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재국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일선 행정은 외극인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대한 제도개선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만냥 주재국 정부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교민의 권익을 신장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을 듣기 쉽다.


이에 대해 한 교민은 주재국 정부에 제안할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교민 간담회 등을 해야지 한국에서 누가 오면 동포간담회한다고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 하는 대사관의 관행은 구태를 답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 조건에 대학 졸업장 아포스티유본 첨부, 경력 증명 5년 이상 등은 외국인 노동허가에 하등에 필요가 없는 서류들이다. 법인설립자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아예 이런 서류없이 노동허가를 주거나, 아니면 노동허가도 필요없이 노동비자를 바로 발급받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노동비자를 받기 위해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현행 제도는 업무공백, 그 만큼의 세금, 체재하면서 주재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 및 생산, 쓸데없이 본국을 다녀와야 하는 외화낭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장기비자의 경우도 3년 전까지는 본국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신청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바, 충분히 주재국 정부에 설득할 만한 요소가 있다.


대사관에서 손 놓고 틀에 박힌 행사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교민 권익 신장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댓글목록 5

salmawisoky님의 댓글

salmawisoky
법인설립자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아예 이런 서류없이 노동허가를 주거나 https://drift-boss.pro

Sabari님의 댓글

Sabari
법인 설립자나 대표가 외국인인 경우, 이러한 서류 없이도 노동허가를 즉시 받거나, 노동허가 없이 노동비자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긴급하다. https://cookieclicker-2.com/

Basketball님의 댓글

Basketball
“The harder you work for something, the greater you’ll feel when you ach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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