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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카자흐 한인회 주주 및 명칭변경, 합법적 재 등록완료

작성자 카작불곰
작성일 18-05-17 20:3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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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한인회 주주 및 명칭변경, 

합법적 재 등록완료

 #한인회 3년간의 거짓주장 재차 확인

 #조성관 한인회장 이번에도 책임회피 통할까?

 #세계 한인회 합법적 운영 운동으로 확대돼야


 카자흐스탄 한인 총연합회는 지난 5월 14일 법무부로부터 카자흐스탄 한인회 등록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0월 30일 사단법인 한인회 등록 이후 외국인 단체등록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1차 등록완료 후 수정보완 재등록 무료 봉사 제안도 현지법으로 외국인 단체등록 불가라며 오히려 매도 


 조성관 한인회는 지난해 사단법인 한인회 등록완료 후, 법인명, 주주, 정관 등을 변경하여 한인회를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한인회 합법화 추진위’의 제안에 대해 한인신문을 통해 법인명칭이 한국인, 고려인, 북한인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외국인 개인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단체등록을 할 수 없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해 왔다. 


한인회장 선거 당시 정당한 주장을 허위주장으로 공개적으로 매도한 부정선거 자행


 11대 카자흐스탄한인회장 선거 당시 조성관 후보 측은 ‘외국인 단체등록이 가능하다’는 상대 후보의 정당한 주장을 “흑색선전을 한다.”고 SNS와 한인신문을 동원해 매도했다. 또 조성관 한인회는 조작된 회계내용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부정선거에 야합한 바 있다. 


부정선거 항의에 선관위를 해체한 갑질로 당선 유지, 적폐 위의 적폐 쌓아


 이에 상대 후보 측이 부정선거라며 항의하자 한인회는 선관위를 해체해버렸다. 이는 전대미문의 갑질로 적폐 위의 적폐라는 비판을 받았다. 

 카자흐스탄 한인 총연합회는 이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기존 9대까지의 합법적 한인회의 맥을 이어가고자 지난해 12월 12일 100명의 서명과 SNS 공청회를 거쳐 발족을 선언했다. 


외국인 18세 이상 누구나 단체등록 가능해


 한인 총연합회는 “한국인 개인 2명으로 등록됐으며 한인회장 선거 후 선출된 회장으로 대표 변경이 가능하다. 주주나 회원으로 등재되기를 원하는 18세 이상 한국 교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4회에 걸친 정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마침내 등기 완료된 한인 총연합회는 향후 1개월 내 임시총회를 개최해 한인회장 선거 일정 등 합법적 단체로의 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인 총연합회는 “100명의 명부와 단체 등록증, 정관, 운영 별첨 규정 등을 재외동포재단에 공식 발송할 예정이다. 

 임의단체 한인회는 조성관 회장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고 회계자료를 교민들에게 배포하지 않으며 한인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 총연합회는 “국민신문고와 재외동포 재단, 외교부 등에 국민의 혈세가 합법적인 단체에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언론협회에 전 세계 한인회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여 연간 약 80억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지원금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지급될 경우, 끝까지 이의제기할 것이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폐 청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80억 합법적 집행 우선 돼야!


 이와 함께 한인 총연합회는 “세계언론협회에 전 세계 한인회 합법화 운동을 전개해 연간 약 억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지원금이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합법적 등록단체인 한인 총연합회는 앞으로 카자흐스탄에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지급될 경우, 끝까지 이의제기할 것이며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폐 청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의단체 한인회 공식 영수증이나 공문 발송 못 해


 기존 임의단체 한인회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해 지금까지 편법으로 한인신문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편법적인 광고수익마저도 몇 명의 신문 운영관계자 수고비로 대부분 지급되고 한인회로 귀속되는 이익이 아주 적어 일부 교민들 사이에는 한인신문은 과연 누구를 위한 편법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일고 있다. 


한인신문 수익 한인회로 아주 적은 금액…. 과연 누구를 위한 편법 신문 발행?

 

 이에 반해 한인 총연합회는 합법적인 등록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공식적인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한 업체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회관 건립 등을 위한 기금 적립 등의 투명성이 확보됐다. 


조성관 회장 책임회피 귀추 주목


 임의단체 한인회 조성관 회장은 외국인 개인이 법인체로 등록될 경우 거짓주장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법인등록이 되었을 때는 명칭에 대한 트집과 임의단체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 

 한인 총연합회로 법인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개인도 주주로 등재될 수 있음이 확인된 이번에도 조성관 회장의 책임회피가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00명이 서명한 발족식에서 윤종관(케이프라자 대표)과 최흥만(레스트랑 고려 대표)를 각각 임시회장9ff333ed5db87051e39c6ab27d7f5b17_1526556928_8696.jpg
과 부회장으로 선출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뉴스 편집부]



댓글목록 3

meeloun님의 댓글

meel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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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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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rtropica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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